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은 게임사와 홍보 계약을 맺은 유튜버의 고액 게임 내 결제 사례를 들어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사가 BJ·스트리머에게 지급한 홍보비가 게임 내 결제로 이어지면 그 금액이 앱마켓 매출 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배경이다.
김 의원은 올해 출시된 한 게임사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이 게임은 출시 당일 양대 앱마켓 매출 1위에 올랐다. 출시 첫날 게임사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한 유튜버가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 약 1000만개를 결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판매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억원 규모다. 이 결제가 실제 매출 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임업계에서는 BJ나 스트리머에게 광고·홍보 대가를 지급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는 프로모션 마케팅이 활용된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6월 25일 성명에서 프로모션 비용이 게임 내 결제로 이어질 경우 매출 순위가 왜곡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당 게임사는 프로모션 비용이 마케팅 용역의 대가라는 입장이다. 게임 내 결제나 지급받은 비용의 재사용을 계약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해당 결제가 매출 순위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실태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문의했다. 두 기관은 관련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확인한 사실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행 게임산업법과 하위법령에 프로모션비의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별도로 공시·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광고주와 BJ·스트리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프로모션비의 별도 공시·표시 의무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매출을 높이기 위한 게임 내 상품의 부당 구매나 타인을 통한 구매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 의원은 게임사가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게임사가 제3자에게 그런 구매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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