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인영은 22일 방송된 E채널 예능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 미미미누와 함께 출연했다. 두 사람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미미미누는 이혼 경험이 있는 서인영 앞에서 민감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주제 소개에 앞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방송에서는 해외 부호와 국내 기업인의 이혼 사례도 살펴봤다.

방송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연도 다뤘다. 30대 초반 남성이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사연에서는 남성이 상대의 결혼 시기를 놓치게 한 데 미안함을 느꼈다고 했다. 서인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5000만 원 이별 선물 사연을 듣고 남성이 상대를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이혼 경험을 떠올렸고, 박민철이 등장하자 자신도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농담을 건넸다. 서인영은 재혼을 앞두고 이번에는 잘 살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결혼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박민철은 이혼 때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와 살림을 맡아 한 일을 일기나 메시지로 남기라고 조언했다. 자녀의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이동을 돕고, 가족의 보험을 정리하며 빨래와 청소를 한 일 등을 예로 들었다. 이렇게 남긴 가사와 돌봄 기록은 법정에 제출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서인영은 가사와 육아에 관한 전화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녹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녹음 기능을 위해 삼성 휴대전화로 바꿨다고 말했다. 미미미누가 이런 내용이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지 걱정하자, 서인영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민철은 기록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 더 충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혼전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서인영은 2010년 한 결혼정보업체가 실시한 ‘혼전계약서부터 쓸 것 같은 여자 연예인’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는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결혼할 때는 작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인영은 결혼 당시 혼전계약서를 쓰지 못한 일을 후회하며 시청자에게 작성을 권했다.

서인영은 배우자가 외도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둘 경우 효력이 있는지도 물었다. 박민철은 재산분할 권리는 이혼할 때 발생하므로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한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재산분할 포기와 다르다고 구분했다. 그는 그 금액으로 수천만 원이나 1억 원을 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서인영은 2023년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했고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이후 재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