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0월 22일 그의 약국 공연이 약사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했다. 소속사는 법률 검토 결과 공연이 부당한 호객이나 환자 유인, 약국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연 중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하지 않았고, 약국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할인 혜택과 경품을 제공하거나 약국과 공연에 관한 금전적 계약을 맺은 일도 없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수 이기찬은 2002년 발표한 '감기'를 새로 만든 '감기(2026)'를 선보였다. 이기찬은 서울과 춘천, 대전, 충주, 인천의 약국에서 공연했다. 이기찬은 10월 11일 충주 정다운약국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다. 노래 제목과 공연 장소를 연결한 방식은 온라인에서 알려졌고, 팬들 사이에서는 '감기찬'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소속사는 공연을 특정 약국의 영업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무료 문화 행사로 설명했다.

이기찬은 10월 14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약국 버스킹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노래할 무대가 줄어 직접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예상보다 반응이 적어 위축됐지만 공연 영상이 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돌아봤다. 이기찬은 공연 영상이 알려진 뒤 전국 약국에서 섭외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제약회사 광고 제안도 받았다고 방송에서 전했다.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유명 가수의 출연이 특정 약국의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약사법 관련 규정의 금지 대상이다. 소속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들면서, 약국에서 노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찬과 관객이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공연 때문에 조제나 복약지도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충주 공연과 관련해 충주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위반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공연 장소에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소속사는 현장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위반 의혹 제기가 이기찬과 참여 약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